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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대 사기 혐의 예천군청 공무원 영장 -예천

2012년 10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경찰서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에 있는 예천군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불하 받도록 하여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7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예천군청 공무원 A씨(45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에 걸쳐,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 소유의 임야를 불하받아 놓을 경우, 향후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며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주고, 예천군청 민원실 법인계좌 및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피해자 권모(72세)씨 등 18명으로부터 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향후 추가 피해사실 여부 및 범죄수익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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