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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유공시민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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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3명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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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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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시정유공시민 3명에 대해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김연창 경제부시장 집무실에서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역의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3명은 김정희(대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장), 박선(대구YWCA 사무총장), 손기순(전국주부교실대구지부 회장)이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보호법(現 소비자기본법)의 국회 통과일인 1979년 12월 3일을 민간에서 지난 1982년부터 기념해 오다가, 1996년부터는 정부기념일로 격상돼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다.
대구시는 ‘10년부터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해 온 유공시민을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아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소비자단체와 회원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자율적인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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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박 선 YWCA 사무총장, 김정희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연창 경제부시장, 손기순(사)전국주부교실대구광역시지부 회장> | ⓒ 경북제일신문 | | 관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처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소비자교육사업과 소비자문제 조사․연구사업, 소비자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권익증진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동안 관내 소비자단체와의 민․관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계층 대상 소비자교육을 캠프,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또 관내 5개 소비자단체로부터 전문 소비자교육 강사와 모니터 요원을 추천받아 학교․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및 고3생 소비자교육을 해 왔다.
아울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규준수를 유도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한 특수거래분야 상거래질서 확립과 고3 학생 소비자교육 실적을 높이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한 제 17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서울, 충북, 전북과 함께 올해 소비자행정 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 유공자를 선정․표창함으로써 지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단체 역할을 강조하고 민․관 파트너십과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 선도와 지역소비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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