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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 30대 남 영장 신청 -구미

2012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10일 21시24분께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은 A(남, 32세)씨를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술을 먹고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즉결심판 청구된 건만 약 22건이고, 2010년부터 사기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무려 44건이다. 현지계도한 건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경찰은 피해가 소액이지만 계속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요금을 지불할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점과 죄의식 없는 상습적인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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