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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자 투표권 행사’ 적극 지원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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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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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당일인 12월 19일(06:00~18:00)에는 전담 직원으로 2개조를 구성하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반(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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