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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동

2012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납기한으로 33,836대 분 53억3천4백만 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세액은 한미FTA 세율인하로 인해 예년에 비하여 9천8백만원이 감소하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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