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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차량 57만 1천대에 740억 원 부과 -

2012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2월 31일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4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과,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5만 5천대 73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만 3천대에 1억 7천만 원 등 57만 1천대 740억 원이 부과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38,443대 174억 5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14,108대 167억 2천8백만 원, 북구 102,219대 127억 7천2백만 원, 동구 72,973대 86억 8천3백만 원, 달성군 44,365대 54억 6천1백만 원, 서구 43,039대 50억 7천5백만 원, 남구가 33,601대 41억 4천9백만 원 순이며, 중구 23,009대 38억 1천3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12월 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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