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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누출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 -구미

- 대표이사 등 3명 구속기소, 작업자 등 2명 불구속 기소 -

2012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9월 27일 오후 3시 43분께 구미공단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 작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의 중대성,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 시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공장의 현장책임자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하여 엄벌하고, 공장 근로자의 사망 피해 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해)에 대하여도 회사관계자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현장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고 전했다.

❍ H(48세), (주)휴브글로벌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J(47세),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공장장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Y(41세),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대리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K(26세),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직원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주)휴브글로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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