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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법률자문위원들, 경북도 독도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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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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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24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철저한 독도 영토관리를 위한 ‘2013년 국제법으로 보는 독도, ICJ 그리고 국제홍보’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재)안용복재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2008년부터 구성된 경상북도 독도수호법률자문위원들이 국제법적 관점에서 2013년도 독도 이슈를 전망하고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은 국제상설재판소(PCA) 재판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는 행사에 앞서, “독도가 한국 땅이란 국제법적 논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는 일본의 양심세력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들이 일본 여론을 바꾸고 일본 정부를 바꾸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법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대응이며,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부분 문제로서의 독도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상북도의 대응 관련 “외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현상변경이 필요한 것은 일본”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용호 교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반응이 ‘한국은 왜 ICJ에 의한 해결을 주저하는가?’에 있다면, 최소한 우리 정부는 ICJ에 의한 해결을 거부하는 논리를 계발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찬호 교수는 2011년 미국 뉴저지 일본학교 독도 왜곡교과서 사용 관련 소송을 소개하며, “해외에 독도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대응”하고, 또 “독도관련 연구원을 해외에 상주시키고, 울릉도․독도 국제문화행사의 정례화 및 동해 표기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과제”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지방정부차원의 독도정책이 갖는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국제법 법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별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행위이든 지방정부의 행위이든 모두 해당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며, 경북도의 독도정책의 국제법상 의미를 밝혔고, 더불어 “지방자치법을 볼 때, 국제산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독도 정책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독도 국제홍보와 관련하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이희언 교수는 “일반 외국인에게 독도와 국제법만으로 독도홍보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전략적으로 해외 로스쿨을 상대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독도조사연구학회 엄정일 회장은 “한국은 충분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독도에 새로운 건축보다는 국제법 논리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고 했다.
발표 이후에는 독도 관련 국제법 분야의 권위자인 단국대학교 김석현 교수를 좌장으로, 경북대학교 채형복 교수,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연구위원, 대구변호사협회 독도특위 최봉태 변호사 등 법률자문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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