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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및 전면 금연시행 -봉화

- 변경된 제도변화 적응과 준비를 위한 홍보 -

2012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시설면적 150㎡이상 음식점이 절대 금연구역화 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 적응과 준비를 위하여 26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기관․시설․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8일부터 시행된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금연․흡연실 표시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시행이 단순 규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요망하는 건강정책임을 강조하여 정책 순응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금연 및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생활실천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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