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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대폭 강화

2012년 1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입·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1개월만 지연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법정신고기한 (고용보험법제15조) : 입·퇴사일 다음달 1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그간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예하여 오다가 ‘11.1월부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마침내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에 따라 ‘12.11월말까지 구미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지연신고로 부과한 과태료는 3천9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400만 원보다 1.6배 증가하였다.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부과),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지연신고 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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