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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도 시내면세점 생긴다

- 내년 상반기 중 대구 그랜드관광호텔에 영업개시 -

2012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지난 11월 공고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구의 그랜드관광호텔이 신규 특허 업체로 선정되었다.

금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관세청에서 지난 11. 5일 공고 후, 지역의 2개 업체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 역량 등에 대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랜드관광호텔이 사전 승인을 받았다.

향후 그랜드관광호텔은 내년 1월 중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 관리 및 재고관리시스템 등 영업개시에 관한 제반 시스템 구축 후 내년 3~4월경 시내면세점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대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내면세점이 지역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내면세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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