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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

- 만 0세~5세아동 부모소득 관계없이 월22만원 보육료 지원 등 -

2012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49건의 법령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2013년 7월부터는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지는 등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주요내용으로는 50㎡초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30세이하에서 40세이하로 완화, 아동보육료 지원확대(만5세 ⇒만0세 ~ 만5세), 국가필수예방접종 2종(뇌수막염, 폐렴구균) 추가 지정,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 설치,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시행(150㎡이상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 사전 고지, 농산물 포전매매(수확이전 밭떼기 계약) 서면계약 의무화, 재선충 발병지역 소나무류 조림 지역축소(3㎞이내 ⇒ 2㎞이내), 관공서에서 술 주정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순경시험 응시연령 상향 조정(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변경), 성년 기준 변경(만20세 ⇒ 만19세)이다.

□ 분야별 주요내용은
〈행정분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변경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간판의 총수량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는 3개 이하,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의 간판만을 부착할 수 있으며, 네온류나 전광류의 광고는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축사, 농작물 등 재배장소 인접 지역에서는 제한됨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m2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40세이하로 완화
- 소방공무원(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되었고 소방사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보건복지․여성분야〉
○ 누리과정 확대 시행
-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2013년 3월부터는 만0~5세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월20만원에서 월22만원으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

○ 국가필수예방접종 2종 추가도입
-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뇌수막염(Hib)과 성인 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추가도입되어,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형감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IPV(혼합백신),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BCG, Td(파상풍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Tdap(성인), 뇌수막염, 성인 폐렴구균 등 총 15종의 백신으로 지정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 설치
-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현행 100만원의 과태료 상한이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

○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시행
- 2012.12.8.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150㎡이상의 음식점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고속도록 휴게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담배자동판매기도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음. 2014. 1. 1.이후엔 100㎡이상 음식점이 지정되고 2015.1.1.이후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지정

○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 사전 고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사전 통지

〈농수산식품․산림분야〉
○ 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
- 농작물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계약시(밭떼기 계약) 관행적으로 구두계약이나 간이 서면계약으로 체결하여 불분명한 약정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해에는 서면계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매수인은 500만원 이하, 매도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 금지 지역축소
-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는 지역의 범위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축소

〈법무․세제분야〉
○ 경범죄 처벌법 개정
- 새해에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광고나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은 기존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

○ 순경시험 응시연령 상향 조정
- 경찰 간부 후보생과 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상향조정 되며,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추가

○ 차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불가
- 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은 기존 ‘125cc이하’에서 ‘50cc미만, 시속 45km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 2013년 7월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 결정

○ 성년 기준 변경(20세 -> 19세)
-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

〈국토․환경분야〉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기준 확대시행
- 2013. 1. 1.부터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의무 부여

○ 건축물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 건축물의 이용 편의 향상

○ 건설업 하수급인 보호장치 강화
- 건설업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급금도 준공금 기성금처럼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여객열차 안에서 금지행위 추가
- 여객열차 안에서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흡연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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