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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3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천억 원 지원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2013년 0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2월 10일)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설 자금) 1,000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1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650억 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1월 2일부터 11일까지(10일간)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대구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체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5억 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까지)이고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기업,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융자 신청 업체의 대출 진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 희망은행과 사전 대출심의 협의 후 융자 신청토록 하는 한편, 자금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운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시중은행, 보증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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