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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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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업소 및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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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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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다방, 카페, 제과점, 술집 등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12.17) 일부 개정에 따라 이·미용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일부 이·미용업소와 음식점은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하며, 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의 경우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음식점의 경우 150㎡(45평)이상이다. 이․미용업소의 경우 전체 6,800여 개 업소 중 13%인 900여개소가 해당되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전체 31,000여개 업소 가운데 10%인 3,300여개소가 해당된다.
옥외가격표시의 품목은 미용업소 및 음식점은 5개 품목 이상을 게시해야 하며,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는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외벽,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대구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옥외 가격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용업소의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식점의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대구시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은 “가격표시 기준 개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소에서는 외부가격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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