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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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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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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는 소비자가 업소 이용 전에 가격정보를 사전 제공받아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옥외가격 표시 대상업소는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66㎡이상의 이용업소와 미용업소가 해당된다.
안동시는 1월 31일부터 4월 30일 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 7일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2013. 1. 1부터 시행되는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100g 중량당 가격표시”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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