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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제한조치 단속‥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13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개문난방

ⓒ 경북제일신문

지난 12월 3일 공고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계도기간이 1월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1월 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8개 구․군 주관으로 1월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며, 단속이 시작되는 첫 주 동안에는 오전(10:00~12:00)․오후 피크시간(17:00~19:00) 하루 두 차례씩 매일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개문난방(開門煖房/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 에너지다소비건물 실내온도, 야간 피크시간대(17:00~19:00) 네온사인이며, 오전 피크시간에는 개문난방과 실내온도, 오후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 네온사인 간판

ⓒ 경북제일신문

위반이 1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발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재위반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경고장 발부 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백만원, 3회 2백만원, 4회 3백만원 등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읍․면․동 공무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구․군별로 유흥업소․상가 등이 가장 밀집된 번화가 1곳을 “중점 단속구역”인 동시에 “에너지절약 구역”으로 지정해 이번 단속이 실제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근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 또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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