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단속‥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13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개문난방 | ⓒ 경북제일신문 | | 지난 12월 3일 공고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계도기간이 1월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1월 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8개 구․군 주관으로 1월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며, 단속이 시작되는 첫 주 동안에는 오전(10:00~12:00)․오후 피크시간(17:00~19:00) 하루 두 차례씩 매일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개문난방(開門煖房/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 에너지다소비건물 실내온도, 야간 피크시간대(17:00~19:00) 네온사인이며, 오전 피크시간에는 개문난방과 실내온도, 오후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 
| | ↑↑ 네온사인 간판 | ⓒ 경북제일신문 | | 위반이 1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발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재위반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경고장 발부 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백만원, 3회 2백만원, 4회 3백만원 등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읍․면․동 공무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구․군별로 유흥업소․상가 등이 가장 밀집된 번화가 1곳을 “중점 단속구역”인 동시에 “에너지절약 구역”으로 지정해 이번 단속이 실제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근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 또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