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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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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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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월말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연도폐쇄기 전까지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12월말 현재 의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2억7천만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중 3억8천만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달 15일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 이상 체납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후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실익이 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공매를 추진하기 했으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납부를 당부했으며, 납부 고지서가 없을 시 의성군 재무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안내 등 납부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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