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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3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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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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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8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표준주택가격(안) 심의를 위한 봉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예경해 부군수)를 개최하여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를 하였다.
12,100동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657동에 대한 가격은 전년 대비 3.58% 증가로 이는 공동주택 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개별주택에 대한 현실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의할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며,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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