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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3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확정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987,482명, 서명인 수 116,911명 이상 -

2013년 0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3년도에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와 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하고 1월 10일자로 공고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87,482명이며 서명인 수는 116,911명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85,431명이며 서명인 수는 198,544명 이상이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1,986,981명이며 서명인 수는 22,078명 이상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2. 12. 31. 현재 시 주민등록 인구 2,505,644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와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 19세 이상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87,482명이다.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17에 해당하는 116,911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 지역구 시의회의원 26, 구・군 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7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의원 14)은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2. 12. 31현재 시 주민등록 인구 2,505,644명 중 19세 이상 주민 수,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85,431명이다.

청구대상자별 서명인 수를 보면, 시장의 경우에는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198,54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최소 서명인수는 중구 6,472명, 동구 19,855명, 서구 18,510명, 남구 14,314명, 북구 19,855명, 수성구 19,855명, 달서구 19,855명, 달성군 14,250명이다.

시의원(지역구)의 경우, 당해 선거구 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며, 각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최소 서명인 수는 붙임과 같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구청장・군수 및 구・군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서명인수는 해당 구‧군에서 공고하며, 구청장・군수에 대한 최소 서명인수(청구권자 총수의 15/100)는 다음과 같다.
※ 중구청장 9,707명, 동구청장 41,905명, 서구청장 27,764명, 남구청장 21,471명, 북구청장 51,918명, 수성구청장 52,920명, 달서구청장 70,757명, 달성군수 21,375명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결과 확정은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조례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12. 12. 31현재 시 전체 인구 2,505,644명(주민등록인구) 중 19세 이상 주민 수,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과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86,981명이다.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90에 해당하는 22,078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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