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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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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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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월 중 세정과(시세담당) 및 읍면동(세무담당자)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납신청하고 연세액에서 10%가 공제된 납세고지서를 받아 2013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 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 자동차등록대수는 2012.12월말 현재 69,705대이며 비과세․감면차량 및 기 연납신청차량을 제외한 58,000대에 대해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9,144대의 자동차가 참여해 25억3백만 원이 납부되는 등 갈수록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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