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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3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확정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218만 3,306명, 서명인수 12만 8,430명 이상 -

2013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올해 적용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18만 3,306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18만 1,336명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18만 2,381명으로 각각 확정 공표했다.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을 포함하여 산출했다.

주민투표 제도는 ① 시·군 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 ②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복리·안전 등과 관련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도민(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과 19세 이상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포함) 218만 3,306명의 17분의 1이상인 12만 8,430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했다.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19세 이상 도민(19세 이상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 포함) 218만 1,336명중 100분의 10이상인 21만 8,134명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도의원의 경우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의원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는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19세 이상 도민(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과 19세 이상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 포함) 218만 2,381중 100분의 1이상인 2만 1,824명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경상북도 김재홍 행정지원국장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제정·개폐 청구 등 주민참여제도는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경북도에서는 지난 2005년 포항, 경주, 영덕의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2011년 영주시 평은면사무소 이전장소 선정 주민투표, 2012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 청구 등이 실시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갈등, 행정낭비 등 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잘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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