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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김천

- 최종지불가격 및 100그램당 가격표시(13. 1.1) 및 옥외가격표시제(13.1.31)시행 -

2013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이달 말까지 중점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이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 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이번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영업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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