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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만0세에서 만5세 아동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동

2013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오는 3월부터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 한다. 무상보육사업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육료와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구분된다. 중복수혜는 지원이 불가하고,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중 부모의 선택에 따라 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안동시의 무상보육지원 예산은 196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보육료는 만 0~2세, 만3~4세, 만5세에 대해 소득 하위 70%이하 계층에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만 0~2세 아동 소득하위 15%이하 계층에 한해 지원했었다. 그러나 올해 3월1일부터는 만0~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수혜대상자는 기존 3,517명에서 355명이 증가되어 3,872명이 되고, 양육수당은 기존 539명에서 2,285명이 증가되어 2,82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 지원금액은 만 0세의 경우 39.4만원, 만1세 34.7만원, 만2세 28.6만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의 경우도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안동시에서는 영유아에게 꿈을 키워주는 배려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안동시의 시정목표인 행복안동, 품격 높은 보육도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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