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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하수처리장 내 태양광발전소 건설 협약체결 -김천

- 에너지자립화 목표 조기달성 및 공기업 재원확충 -

2013년 0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15일 김천하수처리장 내에 2.5㎿h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박보생 김천시장과 이흥기 ㈜하나로햇빛발전소 대표 및 김종일 ㈜티에스케이워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 되었다.

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천하수처리장은 134,340㎡의 부지에 1일 6만톤의 하수와 2만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금번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처리장 내에 있는 기존 구조물 상부에 모듈을 설치해 발전을 하게 되며, 사업시행자가 소요사업비 71억원을 전액 민간자본으로 투자해 시설한 후 15년간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수익한다.

김천시는 그간 부지사용료와 발전수익금 일부를 징수함으로서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열악한 지방공기업 재원을 확충하게 될 뿐 아니라, 본 처리장의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0%를 달성토록 되어 있는 에너지자립화 목표율을 발전시설이 완료되는 금년 4월 조기달성(52%)하게 된다.

따라서, 김천시는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생성장 구현과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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