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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만 상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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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어르신 특수거래분야 소비피해 실태 등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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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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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어르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생활과 안전의식 및 특수거래분야 소비실태’를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조사요원을 통해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어르신의 소비생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7%(732명)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73.4%(635명)의 주요 결재수단이 ‘현금’이었으며, 44.2%(383명)가 1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24.0%(208명)가 상조서비스 가입 경험이 있었고, 91.7%(793명)가 ‘전기난방용품’을 가정 내 소지하고 있었다. 일상용품 구입 장소로는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이 54.4%(472명)로 가장 많았으나 ‘대형마트’도 38.8%(336명)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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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어르신의 최근 2년간 특수거래분야 상술유형별 제품 구매 경험(복수응답)은 ‘TV홈쇼핑&신문광고’를 통해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가 24.9%(216명)로 가장 많았고, ‘1+1 행사 구매’ 23.1%, ‘길거리 구매’ 20.4%, ‘홍보관&신제품 설명회 구매’ 19.7%, ‘무료 관광&여행 구매’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용품(32.6%,283명)’과 ‘건강보조∙기능식품(31.4%,272명)’, ’의료기(22.6%,196명)’를 가장 많이 구매했다.
제품 구매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한 경우는 24.1%(142명)나 됐고, 구입한 제품에 대한 불만을 경험한 경우가 41.8%(246명)로 높은 반면,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신고해 도움을 받은 경우는 6.5%(16명)에 불과했다.
방문∙전화권유판매․상조업체에게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음을 아는 경우는 33.1% (287명)였고, 방문∙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과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33.6%(291명)와 32.6%(283명)로, 어르신 3명 중 1명 정도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르신의 안전예방 의식 설문 결과, 스스로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30.7%(266명)였고, 가정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2%(374명)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가정 내에서 경험한 안전사고의 유형(복수응답)은 ‘넘어짐’이 32.1%(278명), ‘미끄러짐’ 25.3%(219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발생장소(복수응답)로는 ‘욕실/화장실’ 28.3%(245명), ‘부엌’ 16.6%(144명), ‘계단’ 11.3%(98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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