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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귀농인 대상 정착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접수 -안동

2013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귀농인들을 위해 귀농정착사업과 귀농인 농가소득 증진에 필요한 융자금을 신청 받고 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안동시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 60세 미만인 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이 해당된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각 읍․면에 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에서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9농가에 농가당 4백만 원씩 보조지원(사업비 5백만원 이상)한다.

또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도 1월25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 1월 1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 가운데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이다.

융자금(농어촌진흥기금)은 안동시 전체에 6천만 원 범위내에서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등에 최저 5백만 원에서 최고 30백만원 (시설·운영자금)까지 연 1%, 3년 거치 7년(운영자금 2년거치 3년)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안동시는 앞으로 귀농인 지원에 대한 효율성, 성과, 호응도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귀농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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