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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및 양육지원제도 확대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댜양한 제도 확대 시행 -

2013년 0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해온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부터 7시~10시 사이에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육아 및 가사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RS(Child-rearing support, 자녀양육지원)제도를 확충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로 자녀 입양 직원에게 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서 만8세 이하의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밖에도 만1세 미만 자녀 양육 여직원이 수유시간 사용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인 9to5근무제는 선택의 폭을 넓혀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10to6근무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 경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8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2012년 10월에는 “임산부의 날”『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류한국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가정 양립형 근로문화가 정착되어 직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업무 효율성 또한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족친화 경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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