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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 1일부터 도심공원 2개소 금연구역 지정

-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2012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2월 1일부터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대구시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벌인 후 2013년 3월 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계도를 위해 대구시는 평일 2시간 정도 홍보요원이 금연조끼와 모자를 착용 후 홍보물을 배부하고 취지를 설명하며 도심 공원 2개소를 순회하게 된다. 또 가로등 표지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12월 중순경에는 구․군 보건소 합동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 위주로 금연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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