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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통업상생발전 기반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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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유통업체 지역기여도 향상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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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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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과 향후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상인의 상생방안을 위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11월 28일 오후 3시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대/중소유통업체간의 갈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상인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천에 참여하도록 회의에서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기여도를 8개 분야(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평균잔액,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 지역발주,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민 고용창출, 영업이익사회 환원, 지역우수업체 입점)에 대해 2013년도 4월경에 발표할 2012년 대형유통업체별 지역기여도 실적 향상을 위해 상생협의회에서 지역 기여도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또 대구 전역에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 개정 시행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체인스토아협회를 통해 소송하고 있은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로부터 좋은 이미지가 아니므로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대형마트 측에서 10. 11. 하자 치유한 조례에 대하여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음(11. 1 가처분 신청은 원고 기각에 항소, 본안은 12. 21 2차 심리 재개)
그동안 계류된 22개 유통규제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합한 단일 법안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관련법은 법사위에서 당초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까지이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 0시~8시 ⇒ (개정) 22시~익일 10시
②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2일 ⇒ (개정) 매월 3일 이내
③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상향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 1억원 이하
④ 영업정지 도입(신설) : 의무휴업 3회이상 위반시 1월 이내 영업정지
⑤ 영업규제 적용대상에 ‘사실상 대형마트’ 추가
* 백화점과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건물에 개설된 대형마트
⑥ 영업규제 예외조항에서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51%⇒55%로 조정
⑦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보완(신설)
ㅇ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하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⑧ 입점예고제 도입(신설)
ㅇ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예고
⑨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점포확장 제한
ㅇ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에 ‘매장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
⑩ 상권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신설)
ㅇ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시․군․구청장은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⑪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운영․지원 근거 마련(신설)
김범일 대구시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유통업 상생협력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대·중·소 유통기업의 동반 성장과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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