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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유 특허기술 민간기업과 사용계약 체결

2012년 1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9일 오전 11시30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경상북도 보유 특허권의 민간이전 활성화 촉진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민간기업(덕화건설(주), ㈜청천하이테크) 간에 경상북도 보유 특허기술인 “수압차를 이용한 수문 자동개・폐장치” 사용계약(통상실시권 허락)을 체결했다.

이 날 민간이전된 특허기술은 현 경상북도 고진희 치수방재과장이 1996년에 직무발명하여 2009년에 경북도가 승계한 것으로 그 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이 기술로 만든 수문 9개소가 설치된 도내 4개 하천 주변 지역에는 “산바” 등 여러 태풍과 집중호우 시에도 특허의 원리대로 수문 작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특허기술의 진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기술성 입증으로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2개 업체가 발 빠르게 기술이전을 적극 요청해와 특허기술의 거래중개 전문기관인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중개하여 성사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16년 6월까지이며 전국으로 확대 전파 시 연 평균 사용료는 5억원(업체당 2.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경북도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공무원의 직무상 아이디어가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편, 최근에 지난 제16호 태풍 “산바”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령군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간 이 기술로 만든 수문 5개소가 설치된 지방하천 회천주변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자 수문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상주 등 일부 시군에서도 신규 설치를 희망해 오고 있으며, 일부 타 업체 측에서도 통상실시권 사용계약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앞으로 그 수요는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로 전파할 계획이며, 앞으로 설치하는 하천배수문 실시설계 용역에 적극 반영하고, 노후 수문 교체시에는 이 수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수요가 점차 증가되면 사용권자도 확대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도 재정수입도 증가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기술 발명자인 경상북도 고진희 치수방재과장은 “그 동안 기술성은 입증되어 왔으나 마땅한 투자자가 없어 안타까웠지만 이제 기술상용화로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돼 무척 다행이다“고 말하고 “앞으로, 2개 업체와 상의해서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량발명을 통해 자연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압차를 이용한 수문 자동개․폐장치” 특허기술은 고진희 경북도 치수방재과장이 1982년 방재업무를 담당할 시절에 하천에 설치된 배수문이 “작동 시 사고가 잦고 인력으로 작동하여 많은 힘이 드는 등 기술적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1996년 8월에 특허청에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1998년 9월에 특허를 받아 2009년6월 26일 경상북도로 양도한 것이다.

작동시간과 수문의 개소수에 상관없이 내․외 수위차에 의하여 자동으로 동시에 수문이 개폐되도록 되어 있어 작동인력과 공무원이 비상대기 할 필요가 없으며, 시소 원리(Moment)에 따라 작동하므로 기계구조가 단순하여 고장요인도 별로 없다.

또한, 스텐으로 도금시 반영구적이라 설치비용이 기존 수문의 1/2정도에 불과해 비용절감 효과도 커 농어촌의 고령화로 수문작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기술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에 따라, 기술검증 등을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성주군, 고령군 등 도내 4개 지방하천에 9개소를 설치해 왔는데 수문 설치 이후 도내에 많은 비를 뿌렸던 “라마손(’02), 루사(’02), 매미(’03), 나비(’05) 등 태풍과 집중 호우시에도 아무런 피해도 발생되지 않아 그 효과를 입증해 왔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지난 2007년 9월 11일 소방방재청에서도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 제1호로 지정하고 지자체 등에게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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