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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 개문난방 영업금지, 17~19시 네온사인 제한, 난방온도 준수 등 -

2012년 1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정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대구시는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5주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관련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업소·건물에 대한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원전 가동중단으로 전력공급 능력이 축소된 현 상황을 반영해 피크시간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절기 전력수요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난방부하 억제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계약전력 3천kW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내년 1월~2월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 의무 감축해야만 한다.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하락하면 공공기관과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의 다소비건물은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 사이 지역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 난방기를 순차 운휴해야 한다.

ⓒ 경북제일신문

야간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형광등 간판에 비해 전력소모가 8배 정도가 많은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경관조명 또한 제한된다. 다만 전체 간판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업소 당 1개 사용을 허가한다.

지난 하절기 개문냉방 금지에 이어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개문(開門)난방 영업도 금지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상가, 건물은 모두 해당이 되며 외부와 직접 연결된 출입문을 가지지 않은 지하상가, 전통시장 등은 제외한다. 문을 열고 난방하면 문을 닫을 때보다 전력소모가 3배 정도 증가해 개선이 시급한 전력낭비 관행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또 계약전력 1백~3천kW에 해당하는 건물과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건물은 실내 난방온도가 20℃로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18℃가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번 제한조치가 각 제한대상에 신속히 홍보될 수 있도록 시․구․군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반)을 중심으로 우편통보, 홍보전단 제작·배포, 유관단체․협회, 상인 간담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또한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은 “이번 제한조치는 동절기 전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현재의 전력위기는 발전소 추가 증설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번 겨울 유래 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만큼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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