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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사 긴 터널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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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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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사는 지난 1999년 12월 30일 최초 건축협의를 득한 후 시공 중 지난 2008년 8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고 당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22일 후면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9월 2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미역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법에서 허용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되어 구미시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사법조치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전체 6억6천만 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2011년도 부과금 약3억2천만 원은 징수하였고 2012년도 부과금 3억4천만 원은 현재 철도공사와 소송 중에 있다.
지난 2008년 8월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게 된 주된 요인은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할인점과 쇼핑센터를 입점 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추가 주차를 위한 주차장확보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2008년 10월 13일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대형할인점,쇼핑센터)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계획했던 판매시설의 입점이 무산되면서 2008년 12월 4일 판매시설을 주차수요가 비교적 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하였다.
당시 판매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신청없이 오던 중 후면주차장을 구미역사와 함께 준공시키기에 어려움을 느낀 철도공사가 금번에 기 설계변경한 부분을 포함하고 인근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보완 할 경우 별도허가를 득한 후면주차장을 제외 하고도 구미역사의 건축물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그간 구미시에서는 건축물사용승인 없이 사용 중인 구미역사 건축물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지역국회의원, 시민단체에서도 구미역사의 조기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구미역사가 이제라도 이해관계인들의 원만한 합의로 후면주차장을 포함하여 조기에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구미역사 만이라도 하루빨리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입점자들의 주장인 것을 볼 때 시에서는 경상북도의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법에서 허용하는 한 입점자인 구미시민을 위해 구미역사 조기정상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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