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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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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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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은 면적기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영업장내부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월 8일부터는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인 업소가,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 현황 : 150㎡이상 5,193개소, 150~100㎡ 10,681개소, 100㎡미만 32,502개소
이는 소규모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히 전체 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여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허용된다.
경북도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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