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래방·고시원 등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구미
|
2012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
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불법 보험 상품의 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