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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고시원 등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구미

2012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불법 보험 상품의 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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