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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524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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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부터 홈페이지 및 공보지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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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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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24명(개인 366명, 법인 158명)의 명단을 12월 10일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규정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524명으로 개인 366명에 437억, 법인 158명에 339억으로 총 체납액 776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무재산 등에 따라 납부불능으로 결손 처분해 사후관리 중인 결손자도 포함된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70명(개인 50명, 법인 20명)증가했고 체납액은 87억 원(개인 42억, 법인 45억)증가했다. 주요 사유는 신규공개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으로 2012. 4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560명을 선정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2012. 11. 29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524명을 최종 확정했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공보지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 <사이버지방세청> ⇒ 정보센타
명단공개는 이미지 부담을 느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아울러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고액체납자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15 전담팀」 및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 체납액 징수에 총력 경주했다.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대금 압류 및 상가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설공제조합 예수금을 선 압류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최로 실시하는 「‘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발표대회」에서 체납세 징수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세권․근저당권 등 대법원 전산정보자료를 확보해 체납자 명의로 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전국 최초로 압류 조치했다.
대구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도로운행이 제한되도록 시와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영치, 강제인도 및 공매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부과한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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