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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구시 공무원 채용일정 및 바뀐 응시자격

-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대구거주자로 응시자격 변경 -

2012년 1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거주지에 대한 응시자격을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대구 거주자로 변경한다.

대구시는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8월 24일에 실시하고,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0월 5일 실시한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등이 포함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은 2013년도 2월에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다.
※ 계약직 등의 채용계획은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한편, 응시자격 중 거주지에 대한 제한사항을 2012년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등록기준지 요건은 폐지하고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이유는 2013년부터 행정 9급 등 행정직류 시험과목이 수학, 사회, 과학 등 고등학교 과정 추가 및 전국 동시 시험실시에 따른 것이며, 지역을 대구시 거주지로 국한한 것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어, 대구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수험생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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