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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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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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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지난 11일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4일 2차 회의에서 보류된 농작물, 가축, 임산물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건 2,121백만 원, 가축폐기(살처분)보상금 산정기준 결정건 4,147백만 원, 임산물(소득보전비) 보상금 결정건 597백만 원, 가정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건 65백만 원 등 4건 합계 6,930백만 원이 원안가결 됐다.
의결된 분야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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