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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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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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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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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와 같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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