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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원룸·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 부여

- 올해부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가능 -

2013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입주민은 별도의 가구별 독립생활 공간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상세주소 부여'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각 구ㆍ군 민원실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신청은 상세주소 부여대상 19만여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각 구ㆍ군 민원실 도로명주소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부여된 상세주소는 공법주소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동·층·호 등을 기재해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때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적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수령이 용이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올해를 홍보 원년으로 정하고 그동안 도로명주소에 대한 단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생활 속에서 완벽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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