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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건설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2013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백정현)는 21일 대출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지역 건설업체 대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또는 위조된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이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출금액을 높이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불법을 자행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변호인을 4명이나 선임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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