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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유감 표명” 성명서 발표

-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촉구 -

2013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됨에 따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보다 약 1조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야 미합의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지방 50% → 70%(서울특별시 20% → 40%)로 인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민생안전에 최우선을 둔 새정부의 정책 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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