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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택시요금 3월 2일 0시부터 인상

2013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20일 업체의 요금변경신고서를 수리하였다.

이로 인해 3월 2일 0시를 기해 기본요금은 2,200원에서 2,800원, 주행요금은 145미터당 100원에서 139미터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성주군에서는 택시요금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와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택시미터기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최근 LPG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결정된 것으로써, 부산․대구 등에선 이미 요금을 인상하여 운행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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