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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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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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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지금까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 없었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지난 3월 4일 오전 8시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다.
이제까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민원24시’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관계공무원이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민원인이 인터넷 주소(URL) 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가족관계등록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다.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는 등록사항별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ㆍ초본(이미지 제적부 미포함)이며,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이고,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
가족관계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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