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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7.5%할인

2013년 03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자동차세가 10% 할인되는 1월 선납을 놓치신 분이나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있다면 이 달에 선납하세요’

구미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3월중에 선납할 경우 7.5%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액은 전년대비 3천7백건 11억이 증가한 2만9천여 건 76억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10% 할인되는 절세효과에, 세금 납부도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폐차・양도를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시군으로 전출하여도 전입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선납 신청은 3월중에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구미시홈페이지 전자민원>자진신고와 납부에서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는 ARS납부시스템 1899-0093을 통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월이나 3월중에 선납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신청이 없어도, 1월에 선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세무과 ☎054-480-6868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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