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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불법점유물 행정대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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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1단계 행정대집행 추진 소유자 자진철거, 일부 강제철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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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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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거현장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내 보상이 완료된 토지상의 불법 점유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12일 오전 8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이번 철거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해 대부분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계속 불법점유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철거대상 물건은 당초 비닐하우스 93동 등 215건이 었으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설득한 결과 3월11일 현재 하우스 75동 등 174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가 완료되었고, 부득이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3세대 비닐하우스 18동 등에 대하여는 3월 12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거현장에서 만난 개발공사 최경환 용지보상팀장은 충분한 사전설득을 통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집행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아울러 4월중 이주를 강력히 거부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대에 대하여도 건물명도소송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집행대상 하우스 등은 철거 즉시 반출하는 등 인근주민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건설본부 석태용 본부장은 “1단계 조성사업은 도청이전이 예정된 2014년 6월 도신청사 준공 및 이전 시기에 맞추어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교육청 부지도 착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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