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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획기적으로 개선

-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

2013년 03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규정」개정(2013.03.14)으로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직종 및 직무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직종 내에서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차휴가제도를 개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경조사휴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가사용과 관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6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종과 관련 없이 모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조정했다.

경상북도는 금년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명절휴가비를 기존 연간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데 이어,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이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재홍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해지고 사기가 북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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