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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외부가격표시제 시행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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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부터 음식점(150㎡이상), 이∙미용업(66㎡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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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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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이. 미용업소에 대한 외부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150㎡이상(45평), 이.미용업소는 66㎡이상(20평)인 업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 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 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업종별 표시방법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최소 5개 이상,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업은 커트,면도를 반드시 포함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펌을 반드시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 가격표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이. 미용업소는 A4용지 이상 0.4㎡ 이하로서 글자크기는 가로6㎜ 세로6㎜(한글 신명조체 15폰트 기준)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유의할 점은 외부가격을 표시할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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