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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집중단속 나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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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위기 예방위해 집중점검을 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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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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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난방온도 20℃제한과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단속에 적극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요관리를 위하여 계약전력 100㎾~3,000㎾의 전기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옥외 네온사인제한 등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월 6일까지 난방온도 20℃제한대상자와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사용가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했고 1월 7일부터 시내 전 지역 개문난방 영업소와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가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모든 네온사인, 장식용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영업행위 또한 제한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3,000㎾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단속은 읍면의 경우 자체 단속반을 가동하며, 동(洞)지역의 경우 본청 동(洞) 담당 실과소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2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가지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안동시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았다. 전력예비력 400만㎾(전력수급 관심단계)미만의 경우, 전력피크 시간대인 10:00~10:30, 11:00~11:30 두 차례 난방가동을 중지하고, 전력예비력이 200만㎾(전력수급 주의단계)미만 시에는 의무단전을 실시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18℃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며 개인난방기는 전면 사용금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동절기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실내온도 20℃이하로 유지하고 내복입기,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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