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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 방지한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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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자 및 소기업 등 세무조사 3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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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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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올해 실시할 조사대상은 관내 4,000여개 법인 중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공정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제공된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이달말까지 400개의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재산세 과세적정 및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이다.
지난 2012년도에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세목 과소․누락신고, 과점주주 취득, 건설자금이자 등 미신고된 부분을 발견하여 4,221백만원을 추징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적정세액 신고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파급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법인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거부감 해소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코자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행정정보 및 재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정착코자 2012년도에 소기업 111법인, 성실납세법인 6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과 같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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