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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 방지한다 -구미

- 성실납세자 및 소기업 등 세무조사 3년 면제 -

2013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올해 실시할 조사대상은 관내 4,000여개 법인 중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공정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제공된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이달말까지 400개의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재산세 과세적정 및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이다.

지난 2012년도에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세목 과소․누락신고, 과점주주 취득, 건설자금이자 등 미신고된 부분을 발견하여 4,221백만원을 추징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적정세액 신고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파급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법인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거부감 해소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코자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행정정보 및 재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정착코자 2012년도에 소기업 111법인, 성실납세법인 6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과 같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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